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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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케이블 허용전류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기차충전기 공사업체에 재직중입니다.
급속충전기 200kw *2기 = 400kw를 저압수전으로 공사 예정입니다.
메인차단기 용량은 400kw / (1.732*380) = 약 607A = 메인차단기 700A에 따라서 선정하였습니다.
배선 포설루트는 "한전 패드TR -> 전기차충전기 분전반"으로 지중 ELP배관 및 F-CV 케이블을 사용하려합니다.
"IEC 신규격(1kV 이하) 전선의 공사방법별 허용전류" 표에 따르면 D1 공사방법으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F-CV케이블 사용 시 90℃/3상 단심으로 적용하면 300SQ케이블 사용 시 365A까지 사용이 가능한걸로 보입니다.
1) 지중포설 기준으로 본다면 300SQ F-CV케이블 사용 시 복수회로 전류감소계수를 적용하여 (365*2)*0.8 = 584A이기 때문에 400SQ를 적용하여야 하는게 맞는지요?
2) "한전 패드TR -> 전기차충전기 분전반" 배선거리는 약 12m이며 노출되는 부분은 트레이 공사로 진행하고
한전 패드TR로 배선 들어가는 부분만(약 2m) 지중으로 들어간다면 공사방법 F의 허용전류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전선의 허용전류 적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공사내용이나 전선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설계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전선의 허용전류와 KEC 핸드북 부록 등에서 제시하는 공사방법에 따른 저감계수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32.5.5에 의해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는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