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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KEC 개정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의 적용 범위 여부 확인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4.12.04 17:06
    • 230

    안녕하세요. 하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5 무정전전원장치는 첨부사진의 답변과 같이 전기저장장치가 아니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KEC 510 전기저장장치는 245 무전전전원장치(UPS)와 관련없는 항목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245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에서 510 항목을 따르는 부분만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무정전전원장치는 평상시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상시전원의 정전시에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전기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력을 단순히 저장했다가 필요시 계통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개념이 상이합니다. 다만, 무정전전원장치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245.2 245.3 에서 전기저장장치의 관련부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