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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보조등전위 본딩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2.04 16:48
    • 167

    ** 변압기 D-Y 결선 TN계통

     1. 금속분전반과 2.5m이내에 있는 금속 분전반

     2. 금속분전봔과 2.5m이내에 있는 0전위(접지된) 금속체 기둥

     3. MCCB로 보호된 금속체 함과 2.5m 이내 금속문(0전위)

     4. ELB로 보호된 노출도전부가 있는 금속함과 2.5m이내 0전위 철재 기둥

     5. 금속분전반 2.5m이내의 소화전함(금속)


    ** 델타-델타 결선 변압기 

     상기 예와 같음


    ** D-Y결선에서 NGR이 설치된 변압기

     상기계와 같음


    현장에서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ELB로 보호되는 것은 차단속도에 포함되어 생략이 이해가 되는데

    MCCB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도 보조등전위 본딩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MCCB로 보호되고 있어도 지락전류가 커 차단속도에 포함되어  생략할 수 있다면 D-Y 변압기를 설치한

    모든 자가 수전설비에서는 감전 사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인지요?


    KEC를 검토하다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리니 어디어디를 참조하라고 하지 마시고 수고스럽더라도

    상기 예에 대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공사에 문의 했더니 KEC, KESC 어디어디를 참조하라고 하고, 자세한 사항는

    전기협회에 문의 드리라고 해버리네요


    수고스럽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MCCB가 설치된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기회로에 대해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다만, KEC 143.2.21에 의거 MCCB로 보호되는 회로의 고장 시 전원자동차단 시간이 211.2.3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적용 의무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