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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전지저장장치(UPS) 시설 관련 전력관리시스템 구성 확인 요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4.12.04 16:45
    • 138

    안녕하세요. KEC 규정 관련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510 전기저장장치)

    511 공통사항

    51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 항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 (UPS 설비)를 시설할 때 모든 UPS 및 축전지(리튬계열 및 납계열 포함)의 감시시스템으로,

    UPS 전력관리시스템 및 축전지 관리시스템이 모두 설치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리튬 계열만 적용이며, 납계열은 제외인가요?


    문구상으로는 리튬 및 납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튬은 기본적으로 BMS라는 감시시스템이 있으나, 납은 별도의 BMS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1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5.24에 의하면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511.2.78에 의하면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무정전전원장치는 리튬이나 납 계열에 관계없이 위의 기능들이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