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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KECG 1702A-2020 예제중 162P와 180P 과전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계산값 계산방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G 1702A-2020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의
162P (7)항에 소프트스타터 기동방식 사용시는 정격전류 계산식이 (정격전류*전전압기동배수)/규약동작배율 인데
180P (8)항에는 인버터기동방식 사용시는 정격전류 계산식이 (정격전류*인버터전류제한배율)/규약동작배율 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인버터기동이나 소프트스타터방식이나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이 동일(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인버터기동방식과 동일한 계산방식이 적용되야 할거 같은데
소프트스타터기동방식은 (정격전류*전전압기동배수)/규약동작배율 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인버터기동방식에도 (정격전류*전전압기동배수)/규약동작배율 이런식으로 선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오타이다
2. (정격전류*전전압기동배수)/규약동작배율, (정격전류*인버터전류제한배율)/규약동작배율 둘중 어느것을 적용하든 다 옳은거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KECG 1702A-2020 기술지침부록은 정오표 안올라오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우리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Soft Start Method 및 Inverter Start Method의 기동 특성
(1) Soft Start Method는 Reactor Start Method 방식과 유사하며, 전압 또는 전류를 제한하여 기동하는 방식으로 전전압 기동시 600%의 기동특성이 있는 전동기를 300%로 제한하여 기동하면 기동전류가 50%로 줄어들고, 토오크도 50%로 줄어들어 기동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300%의 기동배율을 적용하면 300%의 규약동작배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계산방식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전전압기동배율로 하고, 600%의 규약동작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Inverter Start Method는 기동전류를 제한하여도 기동시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즉,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조정하여 전동기의 기동토오크를 줄이지 않고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verter Method는 전동기의 기동이 목적이 아니고, 속도제어를 하여 유량과 풍량을 조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Inverter Start Method는 설치비용이 대단히 높아 전동기의 기동 목적 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따라서, KECG1702A-2020의 p.162 및 p.180의 정격전류 계산식은 오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KECG 1702A-2020 의 정오표는 별도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