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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KEC] UPS 배터리룸 설치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의 512.1.5 의 나. 항의 문구 중, 높이 22m 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발췌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 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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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질문드리면, 22m 의 높이는 해당 층의 어느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바닥면 기준?
- 천장 높이의 기준?
- 건물 내 Access Floor 가 있다면, Access Floor 의 높이까지?
(단, Access Floor 는 Concrete 바닥이 아닌, 철구주몰 + 디럭스 타일등의 형태)
2. 현재 설계중인 건물 내에 UPS battery 를 4층에 설치 계획이며, 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층 Concrete 바닥면 기준 : 지표면 기준 19.5m
- 4층 Access Floor 바닥면 기준 : 지표면 기준 20m
- UPS Panel 의 높이 : 지표면 기준 22.5m
- 4층 천장 높이 : 지표면 기준 24.3m
3. 당 설계중인 기준으로, 22m 기준이 바닥면 / Access Floor 기준이라면 KEC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천장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만족한 상황입니다.
4. KEC Handbook 등에 별도 설명이 없으며, 해당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나”에서는 전기저장장치를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한 취지이므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면이 지표상 22m이내 이면 위 규정을 만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