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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KEC] UPS 배터리룸 설치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변○○
    • 2024.12.02 14:08
    • 375

    안녕하세요.


    KEC 의 512.1.5 의 나. 항의 문구 중, 높이 22m 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발췌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 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1. 결론부터 질문드리면, 22m 의 높이는 해당 층의 어느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바닥면 기준?

        - 천장 높이의 기준?

        - 건물 내 Access Floor 가 있다면, Access Floor 의 높이까지?

            (단, Access Floor 는 Concrete 바닥이 아닌, 철구주몰 + 디럭스 타일등의 형태)


    2. 현재 설계중인 건물 내에 UPS battery 를 4층에 설치 계획이며, 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층 Concrete 바닥면 기준       : 지표면 기준 19.5m 

         - 4층 Access Floor 바닥면 기준 : 지표면 기준 20m

         - UPS Panel 의 높이                    : 지표면 기준 22.5m

         - 4층 천장 높이                             : 지표면 기준  24.3m


    3. 당 설계중인 기준으로, 22m 기준이 바닥면 / Access Floor 기준이라면 KEC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천장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만족한 상황입니다. 


    4. KEC Handbook 등에 별도 설명이 없으며, 해당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2-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서는 전기저장장치를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한 취지이므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면이 지표상 22m이내 이면 위 규정을 만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