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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수전설비 접지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정○○
    • 2024.11.28 14:48
    • 241

    안녕하십니까 고흥에 덕흥그린,에이치 에스티7호 태양광 발전소 시공회사 입니다.


    현 발전소는 2017년 발전허가를 득하여 한전선로의 용량 부족으로 허가를 연장하여 지금까지 기달리고 있던중 최근 선로를 배정받아 시공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허가서를 제출시 기본적인 설계이지만 설계 단선도와 계통도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지자체 및 한전에 협의 되어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기술기준으로 하면 접지시공이 기술기준으로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KEC규정은 바뀌어 대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계산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2017년  발전허가를 득한 발전소는 기술기준으로 접지시공을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221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EC의 제·개정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해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전기설비는 이전의 시설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