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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배○○
    • 2024.11.26 19:18
    • 116

    안녕하세요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관련 문의 드립니다.


    KEC 규정내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 케이블트레이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여야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아래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에서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에 대해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트레이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구조물이라는 232.41 항과 배치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시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KS C IEC 61537  에도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조달청에도 플라스틱 케이블트레이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232.41.212에 의해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KS C IEC 61537-A 또는 KEPIC ECD 3100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위 표준에 적합할 경우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EC 핸드북 p.367에서는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재 또는 난연성,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