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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KEC 기술 세미나 개정안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남○○
    • 2024.11.25 16:39
    • 152

    지난 KEC 기술 세미나에서 받은 책자에 24년도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

    333.3 [조가선의 예외 규정 신설]


    211.2.6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극 저항값에 대한 상한치 설정]


    321.2 [고압/특고압 접지시스템 접지저항 제한]


    234.1.4 [이중천장 내 조명기구 배선 시 노출배선 허용조건 규정]


    232.1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232.86 [전력량계 설치 시 계기함의 크기 등 규정]

    ---------------------------------------------------------------------------

    위의 개정안들의 시행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정안 인지라 시행 날짜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예정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개정안의 개정일자가 불확실하다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사 보안규정으로 스캔본을 올릴 수 없는점 죄송합니다!


    [제 16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에서 받은 발표자료집에 나온 개정안들의 실시날짜가 궁금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중에 333.3(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개정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4-749(24.10.19))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술세미나 발표자료중 개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개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의 완료 후 정부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최종 개정 여부나 개정 공고의 시기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