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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이차전지 용량에 따른 방화구획 관련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KEC 512.1.5 전용건물 시설하는 경우 관련 사. 항목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용건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전용건물"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ESS전기저장장치 관련 시설을 전용건물이라 보는지요?
2.1번 내용에 따라 데이터센터가 전용건물이 아니라고하면 5MWh 이하 단위로 2차전지(축전지실)을 방화구획 할 필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5에서 규정하는 “전용건물”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건물로서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을 의미합니다(질의 1).
3.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경우 512.1.6의 “가”에 의해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