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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 저압 인입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4.11.22 13:17
    • 106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저압 인입선이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EC 221.1.1의 ‘4’에서 221.2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1.2의 2 저압 옥측전선로의 공사방법은 애자,합성수지관,금속관,버스덕트,케이블공사 방법에 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케이블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한데 케이블트레이는 사용할 수 없는 건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케이블공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케이블트레이 공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에서 지하도 입구 구조물의 상부에 해당 트레이를 시설할 수 있는 지는 현장의 특성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