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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특고압 송전선로 선하지 건조물 건축시 건조물의 정의 및 범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1 (381페이지)에 명시된 건조물의 정의를 보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조영물의 의미를 검색하면
조영물은 기둥, 지붕, 벽 등을 가진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용어에서 건조물이란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4번 항목 400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
건조물의 조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위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판넬(가대 혹은 앵글, 태양광 패널 쎌 등)을 건조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 태양광 판넬을 시설하는 경우)
건조물이 갖춰야하는 조건 중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를 만족해야 하는데
내화구조의 조건은 건축물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여쭤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p.711 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이 접근하는 경우의 간격 등에 대해 KEC 332.11의 해설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EC 332.11의 해설인 p.648의 건조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건조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예에 대한 설명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태양광 판넬은 건조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KEC 332.11은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가공전선에 대한 작업자의 접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