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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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저압 인입케이블의 공사 방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수전설비 용량 변경공사입니다.
아래 첨부된 그림과 같은 상황이며
전기 사용 신청 후 한전에서 현장 확인 결과 캐노피 측면에 입상점을 설치하여 공급할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서
한전 입상점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 계량기함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질의
1.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저압 인입선을 한전 입상점(책임분계점)에서 F-CV 케이블로 케이블트레이를 통해서 배선하면 규정에 어긋하는지요?
2.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입 전선로의 공사방법은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특수장소의 전선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외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가선을 띄어 설치하는 가공전선로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사방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는 판단이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의 그림대로 저압 인입선을 시공하였을 경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질의하였으나 그림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내용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저압 인입선이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EC 221.1.1의 ‘4’에서 221.2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