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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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KEC 121.2 전선의 식별 문의
KEC 전선 식별에 관한 문의 입니다.
1)정확한 기록이 없어 설치시점이 애매한 설비가 있습니다.
개정된 KEC 규정 (R,S,T... 흑적청백 ---> L1,L2,L3... 갈흑회청) 이 필수 적용되야 하는 기준(시점 or 대상)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컨트롤 판넬(PLC or 제어) 의 대다수는 색상 구분이 없었습니다. (Hot Mark가 흰색으로 상구분 마킹만 되있음)
컨트롤 판넬은 규정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금년 설치된 판넬 중 1개소가 노/흑/청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또다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EC의 갈/흑/회/청 만 존재할 경우 규정위반으로 보여집니다.)
4) 전선의 식별은 어떠한 법적 강제성을 띄는지 궁금합니다.
(위반 시 처벌의 정도?)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4년 1월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 컨트롤판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전로 및 전기설비는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여야 하며 색상에 의한 식별 세부사항은 KEC 121.2에 의거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KEC 121.2에 의거한 색상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EC 121.2에 의거하여 전선 종단부 식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4. KEC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이를 위반시 전기안전 점검기관의 점검시 부적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