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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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KEC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중 2.외함의 (다) 항목 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규격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이며, 사내 내부 지적 받은 사항 중 KEC211.3.2의 외함 항목에 대한 지적을 받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Q1) 규정에 명시된 외함의 정의는 일반적인 배전, 컨트롤 판넬에 전부 해당하는지??
Q2)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언제 어떻게 얻게 되는지??
- 공장 내 판넬에 모두 시건장치를 해야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문제입니다. (공장 내 방폭함만 조건에 부합합니다.)
- 관리상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시건장치를 해두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잠깐의 부재중일 경우 생산 오퍼레이터의 컨트롤판넬 접근이 제한됩니다.
- 지켜야 한다면 규정을 따를 생각이지만, 강제성을 띄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3.2에서의“외함”의 정의는 KEC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의 외함은 일반적인 전기기기 등의 외함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배전반이나 콘트롤 판넬의 외함도 위의 외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서 KEC를 충족할 경우에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는 KEC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KEC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의 점검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다면,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에 절연 격벽 뒤에 배치하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KEC 211.3.2의 ‘2. 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