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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과금형콘센트 지하3층 이내 설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관련하여 과금형콘센트를 지하3층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항 나항목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상기 내용에 과금형 콘센트도 동일 적용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41.17.3의 1“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금형 콘센트도 충전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도 241.17.5의 2 “나”에 의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