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065] KEC 케이블 허용전류 주위온도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주차장 내부에 전기실이 있는 경우 or 케이블이 주차장과 전기실을 경유할 경우,
케이블 허용전류 확인을 위한 주위 온도를 30도 or 40도씨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케이블이 전기실을 경유하여 주차장을 통과할 경우 허용전류 산정 시 어느쪽의 기온을 적용 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5(배선경로중 설치조건의 변화)에서 배선경로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주차장과 전기실 중 더 나쁜 조건의 기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