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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KEC 케이블 허용전류 주위온도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한○○
    • 2024.11.07 13:35
    • 85

     주차장 내부에 전기실이 있는 경우 or  케이블이 주차장과 전기실을 경유할 경우,

    케이블 허용전류 확인을 위한 주위 온도를 30도 or 40도씨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케이블이 전기실을 경유하여 주차장을 통과할 경우 허용전류 산정 시 어느쪽의 기온을 적용 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5(배선경로중 설치조건의 변화)에서 배선경로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주차장과 전기실 중 더 나쁜 조건의 기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