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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KECG 670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_ 설비등급별 중요도계수 구분 관련 질의의 건
질의분야 : 기술기준 > 발전 > 내진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유신의 플랜트부 신명준 사원입니다.
현재 발전소 공사계획인가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접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측에 제출할 <설비 정착부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의 내진설계지침(KECG 6701)을 확인 중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본 설계 지침(KECG 6701) 5p [ <표 11.1> 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를 보시면,
각 설비에 대해 핵심시설/중요시설/일반시설로 구분을 한 이후 등급에 따른 중요도 계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설비에 대한 등급은 < [부록 1] 수력 및 화력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에 기재되어 있으나,
핵심시설/중요시설/일반시설에 대한 구분 기준은 본 설계 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부분 첨부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각 시설의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하기 연락처로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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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ong -Jun Shin ㅣ 신명준 사원 ㅣ 플랜트 부
서울 강남구 역삼로8길 15 2층 (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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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2 (0)2 6202 0803 ㅣ (M) +82 (0)10 6418 9168
sensev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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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관리등급(핵심시설/중요시설/일반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181의 표181-1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