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060] 22.9kV 1000kVA 이하 간이수전설비 단선결선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22.9kV 1000kVA 이하 간이수전설비 단선결선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간이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상에 1차측 PF(비한류형)을 설계사무실에서는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1차측 PF(비한류형)을 설치를 꼭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귀하의 수전설비에 PF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보호협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