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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옥외 전기판넬 콘크리트 기초내 케이블 피트내 케이블 시공관련 질의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4.10.30 14:33
    • 91

    안녕하십니까.


    1.  KEC 232.24 "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 판단기준 제147조 "옥외에서 케이블을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 시설하는 전선로(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등의 견고한 뚜껑을 설치해야 함)에 대한 시설기준" 

    변전소에서 떨어져 있는 옥외 전기판넬(조명분전반, 방식 등)에 대한 케이블공사는 옥외배선공사로 판단되며, 판단기준 제 147을 의거하여 철근 콘크리트제 기초내 케이블 피트를 트라프 구조물(또는 덕트 구조물)로 볼 수 있는지요? (해당 옥외 전기판넬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는 지붕있는 구조임)


    2. KEC 232.31.1의 2에 따라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케이블 피트를 트라프 구조물(또는 덕트 구조물)로 볼수 있다면, KEC 232.31.1에 따라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내부 단면적의 20%이하를 만족하면 되는지요?

       

    3. 케이블 피트내 440V 이하 저압케이블과 Signal 케이블용 ELP전선관(Signal 케이블(차폐기능))을 이격하여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경우.

    ▶ 외란에 대한 보호를 위해 Signal케이블은 차폐케이블을 사용하고 ELP전선관에 넣어 서로 이격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격벽으로 구분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어 귀하의 설비가 옥외 설비인지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케이블 피트를 설치한 콘크리트 기초에 지붕을 설치하였어도 벽이 없는 구조라면 옥내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케이블 피트에 대해 KEC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시설방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폐지 되었으므로 221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저압전선로를 지상에 시설하고자 한다면 KEC 3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케이블 피트에 대해 알 수 없어 그것을 금속덕트로 판단해도 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금속덕트의 경우 KEC핸드북 p.358에 의해 점검 불가능 개소나 옥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3).

     

    5. KEC에서는 케이블 단층시공과 관련하여 케이블트레이공사(241.41.1)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4).

     

    6. KEC 232.3.7에서는 전압밴드 I 과 전압밴드 II 회로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