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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저압 케이블 트레이에 광섬유 케이블 포설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0.30 11:49
    • 101

    1.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3.7)에서 저압 케이블 트레이 공사일때는 약전류 전선과 시공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금속관 등에 약전류 전선을 넣어서 시공)

    2. KEC에서 약전류 전선과 광섬유 케이블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3. 질문 : 저압 케이블 트레이에 '난연 기능이 있는 광섬유 케이블'을 같이 포설할 수 있나요? 어떤 KEC 규정을 참고해야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광섬유케이블에 대해 알 수 없으나 KEC 232.3.7에서는 전압밴드 I 과 전압밴드 II 회로는 동일한 배선설비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납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