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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권○○
    • 2024.10.28 21:02
    • 98

    KEC 333.1 시가지 등 인가 밀집지역에서 특고압 송전선로를 시설할 때 안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의 건폐율은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산출된 건폐율을 말하는 것인지?  


    2. 건폐율은 25%를 초과하나 전선로의 한쪽에 조영물이 집중하고 다른 쪽은 거의 전답이 위치하는 장소에서는, 전답이 위치하는 장소만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조영물이 집중하는 장소까지 제외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1에서의건폐율은 해당 조항에서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질의 1).

     

    3. KEC 핸드북 p.672에 의하면 333.12는 조영물이 일률적인 모양을 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폐율이 25% 초과하는 장소에서 전선로 기준 한 쪽에 조영물이 집중하고 다른 쪽은 전답이 위치한 경우에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의 제외대상에 전답이 위치하는 장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조영물 집중지역까지 해당되는지는 KEC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4. 다만, KEC 핸드북 p.672에서 전선로의 어느 한쪽에 조영물이 집중하고 다른 쪽은 거의 전답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관련없이 예외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전선로 주위에 상가 등이 집중하여 있을 경우는 건폐율이 25% 이하라 하더라도 당연히 시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해당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