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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트레이 단층 포설 관련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0.22 13:44
    • 18

    안녕하세요. KEC 규정 및 FAQ 내용을 확인 한 후 질의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KEC 기준 232.40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 따르면 아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더하여 기 작성된 다른 분의 동일 질의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본 홈페이지 FAQ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KEC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단층시공 및 제어케이블에 관하여

    ○ 또한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는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복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KEC 기준에 의한 케이블트레이에서의 케이블 시설은 단층시설이며,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의 내용과 같이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현장배선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질의는 이 복층(적층)에 대한 기준이 위 기준에 나와 있는 복층이 이격거리를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첨부 사진과 같이 이격거리 없어도 제조사와 협의 시 설치가 가능하다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