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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옥외변압기 2차측 저압부스덕트 주변 이격거리 법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10.16 11:55
    • 28

    안녕하세요.

    옥외변압기 1차측(22,9KV)은 지중으로 들어오고 2차측(저압)은 버스덕트로 옥내까지 들어가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버스덕트 옆쪽으로 3m정도 이격하여 온수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관련하여 법규사항에 위배되는게 있나요?


    질의 1. 옥외변압기 주변 울타리로부터 조영재 이격거리 법규가 존재하는지


    질의 2. 버스덕트로 부터 조영재 설치 이격거리 법규가 존재하는지


    질의3. 옥외변압기 울타리 내부로도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옥외변압기 주변 울타리와 조영재간 이격거리나 울타리 내부에 다른 배관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의 1, 3).

     

    3. 저압 버스덕트와 조영재간 이격거리에 대하여도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3에서는 배선설비와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