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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경량벽체 내 ACF 케이블 시공시 PVC박스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경량벽체 내 ACF 케이블 시공시 PVC박스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ACF케이블의 외피가 알류미늄으로 금속관 공사로 봐서 금속제 박스를 사용 해야 하는지?
2) 만일 경량벽체 마감이 불연재라면 금속관 공사든, 케이블 공사든 관계 없이 PVC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3) 경량벽체가 불연재라도 금속관 공사로 봐서 금속제 박스를 사용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ACF 케이블 시공을 금속관공사의 하나로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CF케이블을 금속관 등 관에 넣지 않고 시공하는 것은 KEC 232.51에 따른 케이블 공사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ACF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서 경량벽체 내부에 시설할 경우 그 경량벽체의 불연재 여부와 관련없이 232.12.2의 1에 의하여 박스는 금속제 박스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