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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내진설계고시 KECG6701-2021 용어정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발전 > 내진

    • 조○○
    • 2024.10.15 18:06
    • 28

    안녕하세요 소방설계업체에 재직중인 마스터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내진설계고시 KECG6701-2021 「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제3장 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및 내진설계 대상


    제10조 ⑦항 6호 바목. 조명설비(비상등)에 대한 정의입니다.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바. 조명설비(비상등)의 정의에 소방 화재안전기준의 유도등설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10조 ⑦항 6호 가목. 화재검지기에 대한 정의 또한 소방 화재안전기준의 화재감지기를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고생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G 6701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에 적용(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의 경우 KDS 41 17의 요건 적용)되며 KECG 6701 10조는설비 등급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의 등급1에 따르면 ~~~ 소방설비 등 인명안전과 관련되거나 지진 후에도 안전을 위하여 작동되어야 하는 설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록 1]의 발전소 공용설비에 보면 소화설비는 1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10항은 [부록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설비들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유도등 설비 및 화재검지기의 경우 제10항에서 정의한 소방설비에 해당하고 이 것이 인명안전에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될 경우 등급1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의 소방화재안전기준에서 정의하는 유도등 및 화재검지가가 상기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