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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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공연장 누전차단기 설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문1의 의미가 누설전류가 많은 설비가 있는 곳에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 공연장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어 누전차단기를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누설전류가 많은 설비라면 누전에 따른 감전이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고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설비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건조한 곳”에 대한 정의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4. KEC 에서는 “공연장” 또는 “특수한 사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이 특수한 사용목적의 시설물인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KEC 211.2.4에 의거한 누전차단기의 시설 예외대상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