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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211.2.4, 212.3.4)
첨부한 사진처럼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하는 것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분전반 공간 절약을 위해 첨부한 사진 상단의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했는데 아래로 조작해야 ON이 됩니다.
거꾸로 설치해도 차단기 기능에는 이상이 없읍니다.
*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
(2025년 1월 1일)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 및 212.3.4의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관련 규정은 오동작, 오조작 등에 의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2.14에 신설된 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875호)이나, 이 공고의 부칙에 의해 이 규정은 2025.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였다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상열 차단기의 동작방향은 해당 규정의 내용에는 위배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