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028]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0.12 12:49
    • 664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211.2.4, 212.3.4)

     

    첨부한 사진처럼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하는 것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분전반 공간 절약을 위해 첨부한 사진 상단의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했는데 아래로 조작해야 ON이 됩니다.


      거꾸로 설치해도 차단기 기능에는 이상이 없읍니다.


    *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

    (2025년 1월 1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 및 212.3.4의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관련 규정은 오동작, 오조작 등에 의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2.14에 신설된 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875호)이나, 이 공고의 부칙에 의해 이 규정은 2025.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였다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상열 차단기의 동작방향은 해당 규정의 내용에는 위배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