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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10.12 12:49
    • 58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off() 동작방향 일원화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211.2.4, 212.3.4)

     

    첨부한 사진처럼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하는 것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off(동작방향 일원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분전반 공간 절약을 위해 첨부한 사진 상단의 차단기를

    거꾸로 설치했는데 아래로 조작해야 ON이 됩니다.


      거꾸로 설치해도 차단기 기능에는 이상이 없읍니다.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

    (202511)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 212.3.4의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off() 동작방향 일원화 관련 규정은 오동작, 오조작 등에 의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2.14에 신설된 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875)이나, 이 공고의 부칙에 의해 이 규정은 2025.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였다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붙임 사진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상열 차단기의 동작방향은 해당 규정의 내용에는 위배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