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027] 접지-피뢰설비 전기차 충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정○○
    • 2024.10.11 10:38
    • 5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피뢰설비,건축전기설비,서지보호장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S C IEC61643, 62305, 60364 기준의 의해서


    수배전반에서는 SPD 의 설치가 의무화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입설비인 전기차 충전기에도 법적으로는 아직 의무화는 아닌거로 알고있어 절반이상의 충전기 제조 업체들은 무분별한 가격경쟁때문에 SPD의 설치를 안하고있습니다.


    충전기에서 급속이던(3상4선) 완속(단상)이던 SPD를 설치하여야 하는거 원칙적,이론적으로는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3. 기술기준 및 KEC에서는 서지보호장치(SPD) 설치에 대해서 개별 설비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KEC 142.6에서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에 해당된다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