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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시가지 등에서의 154kv 특고압 가공전선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2에서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의 직사각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 ㎡-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규정에서의 '도로부분'은 지목이 구거 및 하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주차장 부지도 포함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1에서의“도로부분”에 구거, 하천, 공원 또는 주차장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KEC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KEC 핸드북 p.672에서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현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