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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시가지 등에서의 154kv 특고압 가공전선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권○○
    • 2024.10.09 16:38
    • 46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2에서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의 직사각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 -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규정에서의 '도로부분'은 지목이 구거 및 하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주차장 부지도 포함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0-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1에서의도로부분에 구거, 하천, 공원 또는 주차장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KEC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KEC 핸드북 p.672에서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현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