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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 시가지 등에서의 154kv 특고압 가공전선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2에서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의 직사각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 ㎡-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규정 건폐율 25%는 실제 건축 된 건물의 건폐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을 말하는 것인지?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의 직사각형의 구역이 모두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건축된 건물 건폐율은 20%이나, 토지의 건폐율이 65%인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 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1의 2에서의 “건폐율”이란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송전선로를 시설할 때 송전선로 방향으로 500m, 양측으로 각각 50m를 취한 면적 내의 (50000㎡-도로면적) 대비 그 면적 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질의 1).
3.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현재는 건축물이 없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서 향후 건폐율로 포함될 수 있는 “토지의 건폐율”이 KEC 331.1의 2 에서의 건폐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내용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KEC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331.1은 시가지 등 인가 밀집지역에서 특고압 송전선로를 시설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니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