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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관한 해석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와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2.나. 에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의 문구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 KEC 335.5에서 규정하는 트로프는 철근 콘크리트제만 해당되는건지, 파스콘(합성수지)트로프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철도분야의 경우 전 구간 울타리로 막혀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 (문의사항1) KEC 335.5 핸드북 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 울타리 내 전선로를 시설할 경우도 "이들에 준하는 장소"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2) KEC 335.5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상에 전선로를 시설시 KEC 335.5의 2“나”에 의해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방수로 또는 트로프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트로프를 합성수지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합성수지 트로프가 철근콘크리트제와 동등이상의 트로프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전선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전차선을 제외)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전선로는 KEC 335.5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