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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누전차단기 법적사항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9.26 15:52
    • 85

    안녕하세요


    누전차단기 법적사항에 문제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분기 PP PNL ELCB 3상단락전류 고려 산업용 누전차단기 30mA, 0.1s 30kA적용하였습니다.(0.03s는 차단용량 5kA만 있음.)


    물기 습기 없는 장소(욕실, 수영장, 화장실 X), 콘센트 부하, 대지전압 127V, 접지시공 확실, 인체감전전류안전한계(30[mA*s]이하) 이내 만족  등 KEC 누전차단기 시설 관련 문제 없다고 판단되나, 


    인체감전보호용을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한다면, 누전차단기 (30mA, 0.03s) 내장형 멀티콘센트를 사용코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 측 점검, KEC 규정 등 법적사항에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3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누전차단기의 용량이나 동작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현장 전기설비의 보호협조 검토결과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KEC 234.51“에서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함)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