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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 동일한 배선설비 내 동일한 전압밴드 회로의 수납 가능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류○○
    • 2024.09.24 20:18
    • 53

    "KEC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에서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밴드과 전압밴드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동일한 배선설비(케이블 트레이, 케이블덕트 또는 관로)에 동일한 전압 밴드 회로의 케이블을 수납이 가능한지요?

    예시

    1) 신호용 절연케이블(공칭전압 : 직류 30V 이내)

    2) 제어용 절연케이블(공칭전압 : 교류 30V 이내)

    3) 통신 케이블(시리얼, 이더넷)(공칭전압 : 직류 15V 이내)

    4) 광섬유 케이블(통신용)(레이저 이용 통신, 무전압)


    전압밴드 I 에 해당하는 교류 50V 이내 및 직류 120V 이내의 회로의 케이블은 동일한 배선 설비내에 수납하여도 되며

     "KEC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의 "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에서 가~바의 경우는 전압밴드 I과 전압밴드 II 회로의 케이블을 동일한 배선 설비에 수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71에 의해 전압밴드과 전압밴드의 회로는 ”~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에 수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에 예시한 케이블은 모두 전압밴드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배선설비에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밴드의 회로라도 위 조항에 의해 232.3.71 “”~“” 에 해당한다면 동일 배선설비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