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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케이블 트레이(바닥밀폐형)내에 광케이블과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 포설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류○○
    • 2024.09.13 19:00
    • 12

    안녕하세요.

    KEC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항목에서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밴드과 전압밴드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이 전압밴드 Ⅰ에 해당되고 아래(문의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에서 배선 설비는 전기 공급 설비의 배선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광케이블과 민감회로 케이블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2. "다.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 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케이블 덕팅시스템은 케이블트레이 바닥밀폐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또한  케이블 덕팅시스템 의 별도 구획의 의미는 케이블 덕트 내에 격벽을 대는 행위를 별도 구획하는것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케이블 덕트 내에 포설하는것을 별도 구획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케이블 덕트 내에 광케이블 과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을 별도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 같이 포설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에서 발췌한 배선 계통의 케이블 이격 그림인데요 바른 방법의 금속 케이블 트레이 내 IT(광) 케이블과 민감회로 케이블이 중간의 격벽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안되어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