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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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 이중천장내 노출배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021년 10월 사업승인받은 경찰서 입니다.
몇가지 의문드는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경량 벽체 매입배관(소방전기)은 합성수진관 공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중천정내 소방전기(감지기) 노출배관은 합성수지관 공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의 소방전기(감지기)설비에 대해 알 수 없으나 그 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조 16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전기설비를 사용승인 받은 21.10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또는「한국전기설비규정(KEC)」중 하나를 선택(병행적용 금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하였다면 판단기준에서는 경량벽체 내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이중천장내 시설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두 경우 모두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83조 ③의 7에 의하면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관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KEC에 따라 시설하였다면 KEC 232.11.1의 5에 의해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내용의 경량벽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합성수지관을 경량벽체내 매입 배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KEC232.11.3의 6에 의해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서 시설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소방전기(감지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조 16에서 정하는 전기설비가 아니라면 해당 소방전기(감지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KEC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