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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공사에 대하여

  • 관리자
  • 2006.09.01
  • 6330

접지공사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접지규정은 필요한 개소에는 이상시의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기타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기타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으로 동 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각 접지공사별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의 접지공사는 계통의 전압 및 접지방식, 감전보호방식, 과전압보호방식, 지락전류의 크기와 차단시간, 기기의 내전압, 접지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로의 이상전압과 대지전압의 상승억제, 지락시고시 전로보호장치의 소정시간내에 확실한 동작의 확보 등 소기의 접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접지시스템 유지의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축 및 설비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이한 접지시스템이나 보호방식의 혼용 등으로 인한 위험성 발생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도시의 발달로 인한 건물의 밀집 및 컴퓨터, 통신설비 등 전기사용설비의 다양화에 따라 대상 전기설비의 특성에 따른 소요 접지저항 값, 접지전극의 형상, 설치 장소, 주위환경이나 다른 접지계와의 관계설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사회 환경의 변화, WTO/TBT협정 등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제표준(IEC 60364 건축전기설비)을 도입하여 저압전기설비를 현행 기술기준 또는 국제표준을 선택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2005. 1. 10)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전점검방법에 대하여

 

- 절연저항 측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에서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간을 분리 측정하여 누전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