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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5조 및 IEC 규격전선의 사용에 대하여

  • 관리자
  • 2006.09.01
  • 726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전기설비 구성시 설계 및 시공규격인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규격의 구성체계와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구성체계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IEC 60364규정이 해체되어 적용될 경우 IEC가 의도하고 있는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6조 ~ 제304조와 제305조의 규정을 혼용하여 시설할 수 없도록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IEC 60364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으나, 이를 혼용하여 시설할 수 없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ea.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선)에서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100㎟ 이하) 이외에는 별표의 규격(기존 KS 규격)에 의한 전선 또는 IEC 제품규격(IEC와 부합화된 KS 규격)에 의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IEC 규격을 도입한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배선방법은 IEC 60364-5-52(2004) 또는 현행 기준에 의할 수 있으며, 허용전류는 IEC 60364-5-52(2004)의 배선방법에 의한 허용전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S의 전선규격에 대응되는 IEC 규격은 IEC 60227, IEC 60228, IEC 60245, IEC 60332, IEC 60811, IEC 60885 등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