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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경력확인방법

  • 관리자
  • 2006.09.01
  • 25717

1.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에 따른 선임 가능한 수전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전기수용설비 : 전기기사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2) 전압 10만볼트 미만 : 전기기사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 전기설비용량 2,000킬로와트 미만 : 전기기사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

 

2. 실무경력 산정 방법은 자격 취득후 전기분야 경력은 100%, 자격취득전 전기분야경력은 5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경력확인 방법은 근무하였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전기업무 표기된 것에 한합니다) 및 의료보험 가입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4대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급여입금 통장 또는 소득세납부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심 신고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02-888-4623, 886-5003)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