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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규정에 대하여

  • 관리자
  • 2006.09.01
  • 8438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이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기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

 ① 신기술의 개발, 신제품의 출현, 사회적 변천 등에 따라 앞으로 기술기준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려되는 경우 등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작성하여 기술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예외기준으로, 즉 자율적 규정으로서 운용토록 하는 것과

 ② 기술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③ 운전, 유지보수, 공사 및 검사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내선규정은 관련 전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규정사항의 합의를 도출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민간단체표준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주나, 설계 및 시공자가 계약상 기술시방서 등에서 내선규정을 채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선규정은

 ① 의무적 사항(전기설비기술기준)

 ② 권고적 사항

 ③ 장려적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내용 및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유의하여 실제 적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