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전선의 색별표식
○ 내선규정 제160절 극성표시의 제 규정은 전기설비에서 접지선 또는 접지측 전선의 오접속 등에 의한 전압의 착오,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 부하의 평형접속 등에 있어서의 혼란을 피하고 안전운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색별표식에 대한 국내외 규격을 보면 A, B, C상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접지측 전선 등에 대하여는 KS는 접지측 전선 : 옅은 청색(부득이한 경우 백색) 보호접지선 : 녹/황색(부득이한 경우 녹색) IEC에서는 중성선 : 옅은 청색 NEC에서는 접지측 전선은 흰색 또는 자연회색 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규격의 국제화에 따라 IEC에 부합하도록 개편되고 있는 추세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국가규격, 내선규정은 민간단체의 자율규정으로서 권장규정입니다. 내선규정의 성격에 대하여는 질문번호 2154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설비를 시설할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관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용장소의 배선설비(특히, 중성선 및 접지측 전선)는 전선의 구별을 위해 색을 통일하거나 전선의 단자부분 등 필요한 곳에 도색, 밴드, 색테이프의 시행 등 전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