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간선굵기와 과전류차단기 선정
○ 저압간선의 굵기와 과전류차단기정격의 선정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저압옥내 간선의 시설)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 선정> 동 조 제2호에서 간선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선에 접속되는 부하 중에 전동기 등(기동전류가 큰 전기기계기구)의 용량이 점하는 비율이 큰 경우에는 과부하나 전압변동 등으로 부하시의 전류가 정격전류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복수의 전동기가 동시에 기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전동기 등의 합계 용량이 큰 경우(50A초과)에는 전압변동만을 고려하여 10%, 적은 경우(50A이하)에는 전압변동 외에 과부하 사용을 고려하여 25%증가 시킨 즉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1.1배 또는 1.25배를 한 값에 기타의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합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선정>
또한 동조 제5호에서는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원칙적으로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정격전류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기 등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선과 분기회로의 전선의 허용전류의 차가 적을 경우 분기회로의 차단기와의 관계상 간선의 차단기가 전동기의 기동전류에 의하여 동작하기 쉬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을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3배한 값과 기타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합한 값(그 값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의 것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간선의 과전류차단기는 전동기 등의 기동전류에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 간선의 단락에 의한 과전류에 대해서는 동작하여 간선을 보호하고 전동기 등의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에 대하여는 분기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또는 과부하 계전기 등으로 차단함으로서 간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기규정 내에서 간선과 분기회로 차단기 간의 적절한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