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KEC 232.11.3의 6)
○ 또한, 이중천장 내(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KEC 표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232.13.1).
○ 참고로 본 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신호용 및 제어용 통신선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용 통신선(인터넷 선 등)은 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추가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