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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유예에 대하여

  • 관리자
  • 2021.01.06
  • 5713

 

정부는 202111일부터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고시는 KEC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병행기간 동안 KEC와 판단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두개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술기준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20.12.31)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