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KEC 케이블트레이 케이블 단층시공 및 제어케이블에 대하여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0년 개정(안)” 232.40은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 허용전류를 산정하기 위한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는 일반적인 공사에 대하여만 보정계수를 제공하고 있고 사례가 너무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정계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는 “상호 접촉하여 2층 이상으로 설치한 케이블의 보정계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복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KEC 기준에 의한 케이블트레이에서의 케이블 시설은 단층시설이며, KS C IEC 60364-5-52의 보정계수 [표 B.52.20]과 [표 B.52.21]의 비고2의 내용과 같이 전력케이블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현장배선 설계자 또는 케이블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신호용 다심케이블, 제어용 다심케이블만 시설하는 경우에는 KEC에 따르지 않으며, 동일한 케이블트레이에 전력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력케이블에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KEC 232.5.3에 따라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추가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