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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21.06.21 수정)

  • 관리자
  • 2020.10.05
  • 6270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1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호, 20201231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