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자주하는 질문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KEC 시행후 내선규정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21.01.06 수정)

  • 관리자
  • 2020.10.05
  • 6337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

 

○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