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KEC 시행시 현행 판단기준의 폐지여부에 대하여 ('21.01.06 수정)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 또한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에 따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2021년은 판단기준 또는 KEC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압범위는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라야 하며 KEC와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시설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예를 들면, 직무고시 등에 의한 점검 등)는 시설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고 KEC 기준에 따라 시설된 설비의 유지보수는 KEC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관계 및 KEC 적용 개요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