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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시행시 전선색상 기준에 대하여 ('21.01.06 수정)

  • 관리자
  • 2020.10.05
  • 8191

KEC 121.2는 전선의 식별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3항에서 “1항 및 2항을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므로 KEC 122에 적합한 전선이 KEC 121.21항 및 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전선도 이 방법에 따라 색상식별 가능)

 

, KS 규격에 의하여 피복이 검정색으로 생산되는 케이블류와 피복이 없는 부스바 등은 피복이나 절연체의 색상을 KEC에 맞출 수 없으므로 종단 접속부에서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기타 색상기준은 KS C IEC 604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선식별 변경 전후 - 증설 및 신설 적용 예시

 

 

※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냉장고, 변압기 등과 같은 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A, B, C 또는 R, S, T 등으로 표기하는 상별 구분은 학술적 표현으로서 KEC는 L1, L2, L3로 표기하는 것일 뿐, 표기방법을 의무적으로 규정화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