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판단기준과 KEC적용을 받는 설비가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제67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전력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설비는 KEC에 따라야 하는데,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된 기존설비와 전선의 색상이 다르다든지 기준이 다른 두 가지의 설비가 혼재 되어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기존 전기설비를 신설(또는 증설하는) 설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